수원시,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발간···관련 규정 알기쉽게 설명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어디(보도 혹은 차도)에서 타야 할까?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할까?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들어도 괜찮을까?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최근 발간한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에 나온 내용이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통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다. 자전